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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조직 개편 문제있다/안영섭 목포해양대 교수(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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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조직 개편 문제있다/안영섭 목포해양대 교수(발언대)

입력
199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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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달 청와대 업무보고후 해양경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조직개편의 골자는 부처내에 흩어져 있는 해양안전행정을 통합, 해상안전청을 신설해 총괄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해양경찰의 신분을 선박직이나 공안직으로 바꿔 제한된 업무범위 내에서만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 해양경찰제도를 폐지하고 해양경찰을 일반직 공무원화한다는 것이나 여기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국가안보상의 문제다. 남한의 해안선 길이는 총 1만1,542㎞로 휴전선길이의 수십배에 달해 해양경찰력을 무력화한다면 현재 해군과 해양경찰이 합동으로 안보태세를 맡고 있어도 동해안의 무장간첩선 출현등 해안선이 뚫리는 상황에서 그 안보상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둘째, 해상치안과 국내어선 보호의 문제다. 최근 폭행, 인신매매등 해상강력범죄가 92년의 5,386건에서 97년에는 2만4,680건으로 매년 45%씩 급증하고 양식장의 광어 농어 전복등 고급 어패류에 대한 강·절도 역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 중국어선의 마구잡이식 어로행위와 탈취도 문제다. 해상치안력이 없다면 과연 해상강력범죄와 어민의 권익보호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셋째, 강력한 사법권의 뒷받침없이 해상안전과 오염방지 사고처리는 가능할 것인가이다.

어떤 명분으로도 국가안보와 해상치안력을 약화시키는 조직개편은 중지되어야 하며, 신해양시대의 업무수행에 걸맞는 막강한 해양경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첫째, 해양경찰을 육·해·공군에 이은 제4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 정비해야 한다. 둘째, 해양경찰조직을 차관급 외청으로 격상시킴과 동시에 전문화·과학화·정예화해야 한다. 셋째, 해양수산부내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해양안전 집행업무를 해양경찰로 단일화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의 바다는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있을 때 진정 우리의 국토가 될 수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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