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국회 법사위가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2001년 어음제도 폐지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한은은 23일 국회 법사위가 요청한 어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어음 만기를 60일로 제한하게되면 일반적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기업이 수취기업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상황에서 변칙적인 기업간 신용거래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사적거래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발행일과 다르게 발행한 선일자(先日字) 어음 발행을 제한해 실제발행일을 어음발행일로 간주, 어음상 기재된 발행일을 변경하는 것은 어음법 체계상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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