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는 정부출연기관과 출자기관, 투자기관 등이 있다. 출연부문으로 분류되는 기관은 운영비와 사업비 등 기관 소요경비를 정부로부터 예산지원 방식으로 받는다. 출연기관은 소비자보호원 학술진흥재단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같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다.출자기관은 정부가 일정금액을 출자해 지분을 갖고 그 지분만큼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출연기관과 다른 것은 매년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출자의 형태로 자본참여하는 것이다.
투자기관은 정부가 지분의 50%이상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 조폐공사 관광공사 한전 주공 도로공사 등이다.
출자기관은 투자기관을 제외한 기관으로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포철 한국통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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