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상담소에 신청하면 5일내 통보▷문◁
이번 여름에 발생한 폭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이 손실되었다. 특히 가족이 사망한 사람들은 슬픔이 크다. 이런 경우에 보험보상이라도 제대로 받는다면 수재를 극복하는 유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 틀림 없다. 하지만 가족들이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보험가입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답◁
최근 이동통신회사나 정유회사등이 서비스 차원에서 각종 교통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자신이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나 가족의 보험가입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과 가입했던 보험사를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손해보험 조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사실을 확인하려는 유가족은 해당 지역의 손해보험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소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신청인은 사망진단서 호적등본등 사망자와 상속 또는 유증(유언으로 증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사망자의 법정상속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도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나 팩시밀리로는 관계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접수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협회는 5일 이내에 손해보험회사는 물론 생명보험회사에 보험가입 내용을 확인, 신청인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통보해 줍니다. 내용은 ▲보험가입여부 ▲가입 보험회사명 ▲가입보험 종목 ▲증권번호 ▲보험회사 전화번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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