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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상품/그냥둘까 해지할까/일반·개발신탁은 원금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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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상품/그냥둘까 해지할까/일반·개발신탁은 원금보전

입력
1998.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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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직접 펀드실적 확인/부실 배당률 반영도 살펴야/1억이상은 특정신탁 바람직최근 신탁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이 투자의 안정성과 수익성이란 두가지 잣대를 놓고 딜레머에 빠져 있다.

정부가 한남투신 사태이후 신탁상품의 원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혔다가 또다시 사실상 번복하는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구조조정의 「태풍의 눈」이 은행권에서 내달부터는 제2금융권쪽으로 본격적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만을 고려해 신탁상품을 들어놓은 고객들은 과연 이를 중도해약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다. 특히 6월초에 발표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은행의 실적배당 신탁상품 대부분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데다 5개 부실은행 퇴출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신탁자산의 부실화 논란이 불안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신탁상품이라고 모두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섣불리 중도해지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어 이에대한 철저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신탁상품은 모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나

신탁상품은 수익률이 높아 고객들이 선호하는 상품이다. 종류도 다양해 원금보전신탁으로 일반신탁,적립식목적신탁,개발신탁이 있다.

또 실적배당신탁으로는 신종적립신탁, 비과세신탁, 근로자우대신탁, 적립신탁, 가계신탁등이 있다. 또 운영대상에 따라 주식형과 채권형으로 나뉜다. 실적배당상품은 수익률이 높은 반면 원리금 보장이 안되며, 원금보장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 상품이다.

은행신탁상품은 국공채나 회사채를 사들여 수익을 보장해줘 수익률이 높고 이자계산도 1∼6개월마다 결산해 원금에 가산되므로 실제 수익률도 높은 편이다. 투자신탁의 신탁상품은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운용실적을 꾸준히 점검하고 펀드 수익률뿐 아니라 펀드에서 사들인 채권등을 점검, 부도발생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투신사의 안정성 동향도 체크해야 한다.

■배당률 변동에 주의

최근 금감위가 9월부터 신탁부실을 고객배당률에 점차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신탁운영도중 발생하는 부실 전체를 배당률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은행실적배당상품은 기존에 비해 0.1∼1% 배당 수익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각 은행들이 신탁자산 부실을 배당률에 반영하는 시기와 정도가 최대의 관심사다.

■특정금전신탁

이젠 신탁투자의 안정성도 투자 고객 개인의 판단에 따라 그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젠 고객이 돈을 맡기면서 운용대상을 지정해 주는 상품인 특정금전신탁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과거 돈을 맡긴 고객들은 과연 은행이 이를 어디에 투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고객은 최저가입한도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1억원이상의 경우 특정금전신탁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간은 1년이상인 이 상품은 중도해약을 할경우 손해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합병은행 신탁상품은 어떻게 되나

은행간의 합병은 자산부채이전과는 달리 업무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으며 신탁재산이 그대로 인계인수되므로 거래상 불편이 전혀없다. 합병후 정부의 지원으로 부실규모는 줄어들고 신탁재산은 더욱 안전해진다. 합병후에도 합병은행별로 신탁재산을 별도관리 운영하므로 합병이전에 가입한 고객은 합병에 따른 배당률 하락등의 불이익은 없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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