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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구속 경찰에 퇴직금/경찰청,前 울진서장에 지급방침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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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구속 경찰에 퇴직금/경찰청,前 울진서장에 지급방침 물의

입력
1998.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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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관내 윤락업소 등으로부터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찰간부에게 퇴직금을 정상 지급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경찰청은 23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전 울진경찰서장 김호성(金鎬成·56)씨에게 퇴직금 1억7,000여만원을 정상절차에 따라 지급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김씨에 대한 수사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김씨의 구속시점 전인 8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김씨를 면직해 퇴직금 지급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신청 퇴직금 중 절반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사경과에 따라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경찰의 결정에 대해 『이보다 경미한 사안으로 파면될 경우 퇴직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데 거액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경찰간부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비난이 높다. 또 이같은 전례가 만들어질 경우 비리 공무원들이 사정기관에 구속되기전 미리 사표를 냄으로써 퇴직금을 챙길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김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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