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무사 등도… 강제가입·회비의무납부 폐지규제개혁위는 23일 대한변협의 변호사징계권등 각종 사업자단체의 회원징계권을 회수하고 사업자단체들이 회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한 118개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규제개혁위가 이날 법무부, 산업자원부등 각부처에 시달한 지침은 우선 대한변협의 변호사 징계권, 세무사회 징계권등 사업자단체의 자체징계권을 원칙적으로 폐지, 정부가 직접 행사토록 했다. 또 법무사회나 변리사회 처럼 자격증 소지자가 개업할 경우 협회에 의무적으로 회원으로 등록토록 하는 등의 강제가입이나 회비의무납부도 폐지토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건축사협회,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등과 같이 법령상 협회설립과 협회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자단체에 독점적 지위를 허용하고 있는 법령도 정비토록 했다. 이와함께 사업자단체의 이권사업이 되고 있는 법정 재교육 이수의무 등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재교육 실시기관도 다원화해 경쟁체제를 도입토록 했다.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의 사업자단체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력관리제도도 희망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했다. 이밖에 사업자단체에 위탁중인 정부업무중 존치 필요성이 적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종국에는 정부가 직접 수행하거나 복수단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 각 부처는 이같은 지침아래 산하 사업자단체 개혁방안을 마련, 내달 30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게 되며 규제개혁안은 법령정비작업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된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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