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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伊·싱가포르 등 운전중 통화금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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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伊·싱가포르 등 운전중 통화금지 법제화

입력
1998.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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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법률로써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6∼7개국에 달한다. 구체적인 규정은 약간씩 다르지만 이들 국가는 핸즈프리(Hands Free) 장치를 사용해 통화하는 휴대전화는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 유럽연합(EC) 국가와 북미에서는 차량내에서 말로 거는 이동전화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곧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도로교통안전협회 교통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경우 운전자가 양손을 사용하지 않고 통화할 수 있는 장치가 장착된 경우에만 무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대차량, 경찰차량 등은 제외된다. 이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5만4,000리라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말레이시아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를 초범과 재범으로 나누어 양형에 차이를 두고 있다. 초범은 1,000링기드 이하의 벌금 또는 3개월 이내의 징역에 처하나 재범은 2,000링기드의 벌금 또는 6개월이내의 징역을 부과받는다.

싱가포르도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200싱가포르 달러의 벌금과 운전면허 벌점 9점을 부과한다. 벌점 24점이 되는 경우 3년간 면허정지처분을 하고 있다. 칠레는 이미 90년대 초 부터 운전중 통화를 엄격히 규제, 통화를 할 때는 반드시 한가한 도로의 오른쪽에 정차를 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일본 등에서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간접적인 지도나 교육을 실시, 운전자들이 스스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운전면허증 갱신시 배포되는 교통교칙에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고 운전하기 전에 전원을 끄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사항을 삽입했다. 휴대폰 제조·판매회사가 운전자에게 홍보·계몽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운전자들에게 전화사용시 도로 우측에 차를 세울 것을 공식적으로 권고했다. 자동차 보험회사들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대편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사고 운전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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