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출신 채용제한도 추진앞으로 교수 불공정 임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학 자율감시기구로 「교수임용 옴부즈맨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교수 신규채용시 일정기간 본교출신 임용이 제한되며, 대학별로 본교출신 비율을 제한하는 차등쿼터제 도입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교수임용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주중 공청회를 거쳐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선안은 학과·전공별로 본교 또는 특정대학 출신자가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도록 대학별 차등쿼터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대학 전체의 교수점유율과 타대학 교수공급률을 지표로 대학별로 본교출신 임용제한 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본교출신 비율이 높은 대학을 우선적으로 자율규제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박사과정을 마치고 초임임용시 3∼5년간은 반드시 다른 대학을 거친후 모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교수 신규임용과 관련한 도덕적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임용후보자의 서류·경력·학위 조작, 논문표절 등이 제기될 경우 임용을 취소하고, 교수임용전후 3년간 본인은 물론 친인척 등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현행법상 자의적인 교수재임용 탈락시 구제조치가 없는 점을 감안, 사립학교법에 재임용 기준과 절차를 명시, 불공정 임용시 법적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임용탈락 교수는 86년부터 지금까지 135명에 이른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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