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의안 제출 정공법 채택기아 비자금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 의원과 검찰이 23일 하루동안 숨바꼭질을 벌였다. 195회 임시국회 회기가 22일 끝나고 24일부터 196회 임시국회 회기가 다시 시작되는 만큼, 「회기중 의원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검찰 입장에선 체포동의안 제출이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의원을 연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검찰은 22일밤 이의원의 「꼬리」를 놓치고 말았다. 이날 오후 3시께 이의원이 한나라당 당사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확인했으나, 이후의 소재지 파악에는 실패했던 것이다. 검찰관계자는 23일 『당에서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거기서 밤을 지낸 것 같다』고 자신없는 어투로 말했는데, 정작 이의원의 부인은 『밤 12시 조금넘어 집에 들어왔다가 「밖에 볼일이 있다」며 금방 나갔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검찰은 한때 한나라당에 수사관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독안에 든 쥐를 잡으려다 자칫 독을 깰수있다』는 신중론이 우세해 임시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정공법을 택하기로 했다.
한편 이의원의 한 측근은 『이의원은 요즘 수행비서와 자동차 없이 혼자 전철이나 부인의 차 등을 타고 다닌다』며 『감청 우려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거의 전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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