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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교육부/박사과정 병역특례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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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교육부/박사과정 병역특례 마찰

입력
1998.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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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형평성·특례축소 원칙 과기원 2곳빼곤 폐지”/교육부­“과학인력 우대 어긋나고 대학원 중심大육성 차질”대학원 박사과정 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폐지를 둘러싸고 국방부와 교육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91년부터 시행해온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병역특례를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을 제외하고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교육부에 알려왔다.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병역특례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의 일환이라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병역특례가 폐지될 경우 정부가 집중육성하는 대학원중심대학 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우수과학인력 우대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지난해 전문연구요원이 350명으로 전체 입대인원의 0.15%로 미미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서울대와 포항공대, 연·고대, 한양대와 대학원장협의회도 병역특례 존속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방부에 전달키로 했다. 현행 규정에는 의학계를 제외한 자연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과 동시에 박사과정 입학예정자가 공개시험에 합격한 경우 해당 분야에서 5년간 근무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돼 있다. 올해의 경우 서울대 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 등 43개 대학에서 모두 300명이 전문연구요원으로 지정돼 병역특례를 받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병역특례를 받은 대학원 전문연구요원은 모두 970명으로 서울대가 576명(59%)으로 가장 많고, 연세대 107명(11%), 포항공대 102명(10%), 고려대와 한양대가 각각 57명(12%)으로 이들 5개대가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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