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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게 처리하자”/與,이신행 체포동의안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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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게 처리하자”/與,이신행 체포동의안 해법

입력
1998.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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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선 무리한 저항 보다 퇴장·거부표 행사 전망여권이 기아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 의원의 처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다 체포동의안으로 해법을 정리했다. 국민회의의 한 고위당직자는 22일 『정부가 주초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여권내에는 이의원 처리를 놓고 강온 양론이 엇갈렸다. 하지만 이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5월21일 이후 5차례나 임시국회가 소집돼 이의원이 「회기중 의원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게되자 강경대응론이 대세를 이뤘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 제출방안과 강제구인 방안이 검토됐다.

일각에서는 제195회 임시국회 폐회일(22일)과 제196회 임시국회 개회일(24일) 사이에 이의원을 강제구인하자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러나 『당당하게 처리하자』는 의견이 우세, 체포동의안 제출로 가닥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체포동의안 제출시 한나라당이 어떤 대응을 할 지가 주목된다.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아래 이의원 보호를 위해 표결거부 등 실력행사를 할 지, 아니면 표결에 임할 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국회 주변에서는 『한나라당 중진들이 이의원에게 신세를 많이 져서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엄정한 법집행을 바라는 여론을 감안, 한나라당이 무리한 저항은 하지않고 퇴장이나 거부표 행사 등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와는 달리 체포동의안 제출후 여야가 동의안을 처리하지않고 제196회 임시국회 폐회(9월2일) 이후 정기국회(9월10일) 이전에 강제구인키로 절충할 수도 있다. 80년 이후 4차례의 체포동의안 중 박재규(朴載圭) 의원, 강경식(姜慶植) 의원 체포동의안이 「회기중 미처리」로 넘어갔던 사례가 있다. 현재로서는 여권의 전반적인 기류가 체포동의안의 표결처리로 기우는 분위기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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