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1부(안인달·安仁達 부장검사)는 22일 집중호우를 틈타 산업폐기물을 하천에 흘려 보낸 경기 포천군 신북면 만세교리 (주)신북환경 대표 유희경(41)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6일 폭우가 쏟아지자 수도권지역 피혁업체 등에서 수거한 산업폐기물 1,500톤을 처리하지 않고 포천천에 방류해 수질을 오염시킨 혐의다.
유씨는 지난달 27∼31일 산업폐기물 750톤을 공장주변 농지 등에 불법매립하거나 포천천에 무단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의정부=이연웅 기자>의정부=이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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