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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폭격 적법성’ 논란 유엔으로/안보리,의제로 내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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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폭격 적법성’ 논란 유엔으로/안보리,의제로 내일 논의

입력
1998.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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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교권 “주권침해·국제법 위반”/美선 “자위권 의거 정당” 주장/被暴 수단공장 테러관련 여부가 열쇠유엔 안보리는 21일 수단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이 미국의 미사일 폭격을 의제로 공식 제기함에 따라 이 문제를 24일 논의키로 결정했다.

폭격의 국제법 위반 여부는 미국의 폭격 정당성과 빌 클린턴 미대통령의 정치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단은 미국의 자국 공장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국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권 침해금지 조항을 위반했으며, 유엔 회원국에 대해 평화유지 목적에 반하는 무력위협 및 사용 금지를 명시한 유엔헌장 2조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은 국제법상 무력을 사용하는 국가는 전투기나 미사일 등이 자국의 영토나 영공을 지날 때 사전에 통지,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공격시 미사일이 자국 영공을 통과하는 것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라크를 비롯한 회교권 국가와 비동맹 국가들은 두나라가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국제법 위반 입장에 대해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미국은 국내외에서 일고 있는 폭격의 부당성 논란에 대해 국제법과 국내법을 들며 반박하고 있다. 미법무부는 21일 클린턴대통령이 수단과 아프가니스탄에 무력을 사용한 것은 국가와 국민안전을 위협받을 때는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헌법과 반테러법에 의거한 정당행위라고 해명했다. 또 유엔 회원국이 무력공격을 받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을 받을 경우, 자위권을 발동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유엔헌장 51조를 들며 이번 미사일 폭격은 국제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당사국들의 이같은 엇갈린 주장 속에 국제법 위반 논란의 초점은 폭격의 목표가 됐던 수단의 「화학공장」의 기능에 모아지고 있다. 미국이 주장한 것 처럼 빈 라덴에게 생화학무기를 제공했거나 제공하려는 화학무기 공장인 지 아니면 수단의 주장처럼 단순한 민간 제약공장인 지가 국제법 위반의 판단 준거가 되기 때문이다.

수단은 공장이 무기생산시설인 지 여부를 검토할 조사단 파견을 유엔에 제의하고 유엔도 피폭된 공장이 이라크에 제공할 19만 9,000달러 상당의 가축용 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했음을 확인했다. 이 공장이 테러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미국의 정보력과 폭격의 정당성은 큰 훼손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의 논리와 힘의 논리 사이에서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배국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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