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량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규모를 연말까지 10조원 증액키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관 담당자들의 면책기준을 대폭 완화, 단기보증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보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현재 17조원 수준인 보증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5,000억원,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차관자금 10억달러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2개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관 지점별로 은행과 중소기업청 관계자들로 「금융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출연금을 활용, 연말까지 월 평균 2조5,000원의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여력이 57조원 수준으로 크게 늘어나 기업들의 대출을 통한 자금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현재 연간 1%(대기업은 1.5%)인 신용보증요율을 최고 2%로 인상하되,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은행의 신용보증부대출 금리는 1∼2%포인트 추가로 내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부분보증제도 강화해 보증을 서준 기업이 부도 날 경우 은행이 보증금의 20%까지 손실을 분담토록 할 방침이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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