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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잣대 ‘들쭉날쭉’/입출금 시위 동화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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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잣대 ‘들쭉날쭉’/입출금 시위 동화銀 직원

입력
1998.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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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 기각 누구는 석방법원이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신청한 구속적부심과 관련, 죄질이 무거운 피의자는 석방하고 가벼운 피의자는 오히려 기각,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는 19일 신한은행에서 입·출금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 동화은행 대리 이모(35)씨 등 4명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재판에서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는 다음날인 20일 같은 혐의로 구속된 동화은행 전 과장 조모(37)씨 등 2명이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들이 혐의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며 형사항소6부와 상반된 이유로 이들을 석방했다.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동화은행 직원 6명은 지난달 30일부터 100∼500원의 소액을 연속 입·출금, 신한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7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같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해 어떤 재판부는 석방하고 또 다른 재판부는 구속할 경우 당사자들이 법원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형평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씨 등의 변호인도 『법원이 검찰에서 죄질이 중한 것으로 드러난 간부급 피의자는 석방하고 죄질이 가벼운 피의자는 구속토록 한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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