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입장고수 “업계 자발적 보전엔 반대안해”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한남투신 신탁재산에 대해 원리금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키로 했다. 다만 투신업계가 투신시장 안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원금을 보전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날 「한남투신 처리대책」을 발표, 이같은 원칙을 표명하고 한남투신의 대주주와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여 배상금을 고객의 원금보전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9월중순부터 한남투신 고객에게 신탁재산의 환매를 앞당겨 실시하고 24일부터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과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시행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10월13일까지로 예정된 실사기간을 1개월정도 단축, 조기에 끝내고 9월중순부터 환매를 시작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한남투신의 신탁계정을 인수하는 투신사에 환매자금등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신탁안정기금 5,000억원과 증권금융 무기명채권 발행자금 2조원을 저리(연 6.5%)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인수사는 2조원의 이자차익(6,000억원 가량)으로 투신안정기금 5,000억원을 갚게된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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