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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류 폐사 피해 주민/여주군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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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류 폐사 피해 주민/여주군 상대 손배소 승소

입력
199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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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防 미비 지자체 손해배상 책임”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박영무·朴英武 부장판사)는 20일 95년 집중호우때 양식물고기가 모두 폐사하는 피해를 입은 유모씨가 경기 여주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여주군은 유씨에게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최근 전국의 집중호우로 심각한 비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행정당국에 대해 적절한 수방(水防)조치를 이행하지않은 책임 등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주군이 교량붕괴를 막는다며 상습침수지역에 수중보를 설치하는 바람에 강바닥이 높아져 유씨의 양식장에 강물이 역류 피해를 입게된 점이 인정된다』며 『여주군은 또 침수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95년 8월 이틀에 걸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인근 하천물이 역류, 양식장 순환펌프가 물에 잠기고 양식하던 역돔이 모두 폐사하자 소송을 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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