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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혁신방안 내용/담합업체 공공발주 입찰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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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혁신방안 내용/담합업체 공공발주 입찰배제

입력
199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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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건설방식 수용■공정한 경쟁 「룰」의 확립

­건설업체 평가제도를 대폭 개선, 부실건설업체는 자연 도태시킨다. 연대보증제도는 완전 폐지한다.

­발주자위주의 계약제도를 발주자 수급자 상호책임원칙으로 고친다. 발주자 책임이 있을 경우 사후 정산의 책임을 물린다.

­하도급체계의 투명화·실명화를 통해 고질적인 하도급비리를 막는다.

­담합참가업체에 대해 공공발주공사에 대한 입찰참여를 배제하고 발주자의 적격심사를 실질화하는등 건설업체간 담합방지제도를 강화한다.

­입찰형태도 자유선택형·공기단축형·성능발주형·기술제안형 입찰등 다양한 입찰방식을 도입한다.

­건설분쟁 전문중재기관 설립등을 통해 건설분쟁 조정기능을 확충한다.

■건설비용의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설계 시공 감리등 분리발주방식을 개선, 건설사업관리방식 턴키방식등 일괄건설공사방식을 도입하는등 건설공사방식을 다양화한다.

­건설업체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건설업역간 장벽을 제거, 건설관련업체간 완전경쟁을 유도한다.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을 2000년대 초까지 선진국의 80%수준에 이를수 있도록 SOC사업예산과 정부투자기관 사업비를 건설기술개발에 투자한다.

­건설비용을 산출하고 집행을 감독하는 「공인 적산사(積算士)」제도를 도입한다.

­일정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기술자도 건설공사에 참여할수 있도록 「자유계약기술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건설안전·품질관리체계의 선진화

­근로안전관리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를 부실공사방지체계로 확대·개편한다.

­주요 대형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기획·설계·발주·시공·감리·유지관리등의 건설공사과정을 국제규칙에 맞도록 표준화한다.

­건설공사과정에서 생기는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 규제 방식을 인센티브 부여방식으로 바꾼다.

■건설업체간 협력체계 구축

­건설업체의 특성화를 유도할수 있도록 건설업체 능력평가제도를 활용한다.

­건설업체간 일시적 결합형태인 현행 공동도급제도를 상시 공동수급체로 결성하도록 유도한다.

­건설업체간 업무제휴를 통한 건설수주 확대와 품질확보를 위한 「프랜차이즈」 건설방식을 제도적으로 수용한다.

■건설산업 기반 확충

­업계수요에 따라 관련 협회등이 다양한 민간자격을 만들어 활용케한다.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건설자재에 대한 ISO품질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중소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중소제조업에 상당하는 조세감면을 해주는등 중소건설업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매년 200억원 규모의 건설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한다.

■해외건설진출의 활성화

­해외건설시장 다변화를 위해 성장가능지역에 민관합동시장조사단을 파견하는등 범국가차원의 건설외교를 적극 전개한다.<김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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