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건설방식 수용■공정한 경쟁 「룰」의 확립
건설업체 평가제도를 대폭 개선, 부실건설업체는 자연 도태시킨다. 연대보증제도는 완전 폐지한다.
발주자위주의 계약제도를 발주자 수급자 상호책임원칙으로 고친다. 발주자 책임이 있을 경우 사후 정산의 책임을 물린다.
하도급체계의 투명화·실명화를 통해 고질적인 하도급비리를 막는다.
담합참가업체에 대해 공공발주공사에 대한 입찰참여를 배제하고 발주자의 적격심사를 실질화하는등 건설업체간 담합방지제도를 강화한다.
입찰형태도 자유선택형·공기단축형·성능발주형·기술제안형 입찰등 다양한 입찰방식을 도입한다.
건설분쟁 전문중재기관 설립등을 통해 건설분쟁 조정기능을 확충한다.
■건설비용의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설계 시공 감리등 분리발주방식을 개선, 건설사업관리방식 턴키방식등 일괄건설공사방식을 도입하는등 건설공사방식을 다양화한다.
건설업체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건설업역간 장벽을 제거, 건설관련업체간 완전경쟁을 유도한다.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을 2000년대 초까지 선진국의 80%수준에 이를수 있도록 SOC사업예산과 정부투자기관 사업비를 건설기술개발에 투자한다.
건설비용을 산출하고 집행을 감독하는 「공인 적산사(積算士)」제도를 도입한다.
일정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기술자도 건설공사에 참여할수 있도록 「자유계약기술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건설안전·품질관리체계의 선진화
근로안전관리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를 부실공사방지체계로 확대·개편한다.
주요 대형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기획·설계·발주·시공·감리·유지관리등의 건설공사과정을 국제규칙에 맞도록 표준화한다.
건설공사과정에서 생기는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 규제 방식을 인센티브 부여방식으로 바꾼다.
■건설업체간 협력체계 구축
건설업체의 특성화를 유도할수 있도록 건설업체 능력평가제도를 활용한다.
건설업체간 일시적 결합형태인 현행 공동도급제도를 상시 공동수급체로 결성하도록 유도한다.
건설업체간 업무제휴를 통한 건설수주 확대와 품질확보를 위한 「프랜차이즈」 건설방식을 제도적으로 수용한다.
■건설산업 기반 확충
업계수요에 따라 관련 협회등이 다양한 민간자격을 만들어 활용케한다.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건설자재에 대한 ISO품질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중소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중소제조업에 상당하는 조세감면을 해주는등 중소건설업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매년 200억원 규모의 건설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한다.
■해외건설진출의 활성화
해외건설시장 다변화를 위해 성장가능지역에 민관합동시장조사단을 파견하는등 범국가차원의 건설외교를 적극 전개한다.<김병주 기자>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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