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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지하管路도 임대/통신·유선방송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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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지하管路도 임대/통신·유선방송사업자에

입력
199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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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체및 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앞으로 전봇대(전주),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시설을 임대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의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정통부는 유무선전화회사및 유선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한국도로공사 한전 등 자체통신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공동구, 관로, 전주 등을 대여할 수있도록 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건설요청을 할 수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중앙부처에 정보화추진을 전담하는 정보화책임관(CIO)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간 서류제출을 점진적으로 줄여 2000년이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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