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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용기간중 통화불량으로 해약땐/휴대폰 위약금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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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용기간중 통화불량으로 해약땐/휴대폰 위약금 안내도 된다

입력
199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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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불공정약관 시정령앞으로 휴대폰 가입자들은 의무사용기간중에 해약하더라도 서비스 불량이나 잦은 불통 등 휴대폰 사업자의 잘못에 의한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5개 휴대폰 사업자의 이용약관중 의무사용기간중 해약시 무조건 위약금을 물리도록 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정, 이를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한솔PCS 등이다.

공정위는 휴대폰 가입자들이 기지국 부족에 따른 불통이나 서비스 불량때문에 중도해약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이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위약금을 내도록 한 조항은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대형(姜大衡)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이번 조치는 기존 가입자들에게 소급적용된다』며 『이미 위약금을 내고 중도해지한 경우 서비스 불량 때문이었다면 소송 등을 통해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휴대폰을 싸게 공급하는 대신 일정기간(1∼2년) 의무사용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사적계약에 따른 행위여서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휴대폰 사업자들이 계약체결시 휴대폰 정상가격 및 구입보조금액 등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이를 토대로 위약금을 일방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약관에 위약금을 명시하도록 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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