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李甲用)은 20일 정부가 현대자동차의 노조탄압을 방조하는 등 ILO(국제노동기구)협약 87조 「결사의 자유」조항을 위배했다며 18일 IL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또 세계 130여개국 노동단체의 연합체인 ICFTU(국제자유노련)도 한국정부를 공동제소키로 했다고 전했다.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에 노조관계자 406명이 포함돼 있는데도 올바른 노사관계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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