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수계 1㎞이내 ‘수변구역’ 지정/공장·접객업소 신축금지/2005년까지 1급수로 개선/300m안쪽엔 완충녹지 조성앞으로 한강변 양쪽 500∼1,000m 이내는 「수변(水邊)구역」으로 지정돼 공장·접객업소 신축과 신규 축산이 전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또 한강변 300m안쪽에는 「완충녹지」가 조성되고, 강변 5㎞이내 수목은 「보안림」으로 지정, 보호된다.
환경부는 20일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2005년까지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안」을 마련, 총리실산하 수질기획단에 보고했다. 이 안은 관련부처 협의와 여론수렴을 거쳐 11개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환경부는 종합대책안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3조8,464억원으로 추정하고 이중 1조4,600억원은 수도권주민들에게 수돗물 톤당 50원씩의 원수부담금을 부과, 충당할 계획이다.
대책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6월까지 기존 특별대책지역인 팔당호 부근은 강변으로부터 양쪽 1,000m 이내를, 이곳에서부터 북한강의 의암댐과 남한강의 충주댐까지는 강변 양쪽 500m이내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에서는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등 접객업소 건립과 공장 신축, 소 닭 돼지 등 가축의 신규사육이 전면 금지되며, 그밖의 수변구역에서는 이같은 행위가 크게 제한된다.
특히 팔당특별대책지역내에서는 한강변 300m이내(개발지역 제외)를 한강환경관리청이 토지소유주로부터 매수·임대한 뒤 완충녹지로 조성, 오염물질이 강물로 직접 들어오는 것을 막기로 했다.<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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