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인원제한도 폐지앞으로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실직자도 생업자금과 소규모 영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구직등록을 한뒤 1개월 이상 지난 실직자들만 3,000만원 이하 생업자금이나 1억원 이하 소규모 영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실직자 대부사업 활성화방안을 마련,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방안에서 그동안 실직자 가구당 2명으로 한정됐던 학자금 대출도 500만원 한도내에서 인원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포장마차업 등 소액이며 심사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사업은 자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생업 및 영업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부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최초로 30%의 자금을 대출한뒤 총사업비의 100%가 투자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만 나머지 70%를 대부해주던 자금지급 방식도 개선, 앞으로는 총사업비의 30%이상이 투자된 것으로 확인되면 나머지 70%를 대부해주기로 했다.<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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