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다방 등 신고제 전환… 단란·유흥주점은 계속 허가제내년부터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다방,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허가관청의 불필요한 간섭을 없애기 위해 올해중 식품위생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개정, 식품관련 영업의 진출입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는 업종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포함,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냉동·냉장업 등 5개다. 복지부는 그러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조사처리업등 4개 업종은 풍속유지와 안전성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허가제를 유지키로 했다.
복지부는 두부류제조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자동화시설을 갖추어야만 영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시설에 구애받지 않고 두부를 제조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약국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국을 관리할 수 없을 때는 시·군·구청장의 사전승인이 없이도 자율적으로 관리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변형섭 기자>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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