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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國債 직접 살 수 있다/수수료없이 금융기관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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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國債 직접 살 수 있다/수수료없이 금융기관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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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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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일반인도 국채 발행단계부터 입찰에 참여해 수수료를 안내고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된다.또 내년부터는 3년만기 국채는 매월 1회씩, 1년 이하 및 5년 이상짜리 국채는 격월 단위로 정기발행되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채전문딜러제도가 도입되는 등 국채 발행 및 유통이 크게 활성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채제도 개선 및 채권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일반인들의 국채인수를 유도하기 위해 발행예정액중 10∼20%를 비경쟁입찰분으로 배정, 일반인도 입찰대행기관(금융기관)을 통해 국채를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채투자자들은 이미 발행된 국채를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간접매입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수수료(인수액의 0.3% 안팎)를 내지 않게 된다. 재경부는 국채 발행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9월부터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한국은행의 국채입찰 방식을 전자입찰로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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