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地용도변경 제한,농약 금지/업소 오수배출 기준 2배 강화/팔당수계 세차·낚시 전면 통제20일 환경부가 발표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안」은 기존수질대책이 이미 발생한 오염물질 처리시설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오염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없애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전예방대책
수변구역은 한강본류의 팔당댐양수리, 북한강의 양수리청평, 남한강의 양수리여주북쪽경계, 경안천의 최상류한강합류지점 등 기존의 특별대책지역 내에서는 강변 양쪽 1,000m가, 북한강의 청평의암댐, 남한강의 여주북쪽경계충주댐 등 특별대책지역 밖은 강변 양쪽 500m가 대상지역이다. 수변구역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 농림지 등을 도시지 준도시지 준농림지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의 기존 접객업소들에 대한 방류수기준도 현행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된다. 팔당호 관련수계의 하천변에서는 취사 야영 세차 낚시 등이 모두 금지된다. 하천부지에서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를 사용한 경작도 전면 금지된다.
지역별 오염물질총량제를 시행하되 할당량 이내에서 오염물질을 통제하기만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개발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신규사업자가 기존사업자로부터 오염배출권을 매입할 수 있게 하는 배출권거래제도가 도입된다. 임진강유역이 새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골칫거리였던 무허가공장을 강제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팔당 특별대책지역과는 달리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은 이뤄지지 않는다. 남한강 수계인 청미천 및 섬강유역과 잠실수계인 왕숙천 및 하남시 지천유역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도금·염색폐수 등의 유해물질 배출시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청미천 및 섬강유역은 2005년까지 1급수가 되지않으면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된다.
■상류지역지원대책
상류지역 지원을 위해 톤당 50원의 원수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서울 등 수도권주민들은 가구당 월 1,000원정도를 추가부담해야 한다. 상류지역 지자체의 수질개선노력을 유도하기위해 수질개선정도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된다.
■사후저감대책
하수처리장이 있어도 하수관거가 부족하면 빗물 등의 대거 유입으로 하수처리효율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 하수관거를 3,000㎞ 이상 신설한다. 농촌에서는 자연형 배수로나 수초정화시설 등 자연친화형 하수처리공법을 권장한다.
■기타
환경부 산하 한강환경관리청을 1급기관으로 격상시키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신설, 여러부처로 나눠져 있는 팔당호 관리기능을 집중시킨다.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등이 참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 협의체로 운영한다. 한강환경감시대에게 행정처분권과 수사권을 부여, 실질적인 단속을 할 수 있게 한다. 팔당호, 특히 경안천 유역은 퇴적물로 인한 오염이 심각해 효과를 면밀히 조사한뒤 준설을 추진키로 했다.<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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