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퇴출은행을 인수한 5개 우량은행의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금감위는 이날 『법무부로부터 상법상 계약이전(P&A) 방식을 통해 예금거래와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 되지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일반 기업의 영업양도가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부실은행의 계약이전은 예금자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행정처분』이라며 『따라서 예금자의 계약과 이에 따른 자산을 넘기는 계약이전은 주식매수청구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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