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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日 美軍,日 여성강간 500만엔 배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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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日 美軍,日 여성강간 500만엔 배상 합의

입력
199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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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황영식 특파원】 주일 미군은 19일 미 해군 병사에게 강간당한 일본 여성에게 500만엔을 배상키로 합의했다. 피해 여성은 당초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1,000만엔을 요구했다. 일 법정에 의해 신원 공개가 금지된 이 여성의 변호인은 강간범인 레이먼드 커닝엄 전일등상사측으로부터 500만엔을 배상받기로 미군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일본 아오모리 법원은 지난해 7월 커닝엄에게 97년 3월 이 여인을 때리고 겁탈한 죄로 3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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