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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산 張長孫 회장 구속/땅 용도 변경 청탁 市의원 등에 억대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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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산 張長孫 회장 구속/땅 용도 변경 청탁 市의원 등에 억대뇌물

입력
199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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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문영호·文永晧 부장검사)는 20일 호텔부지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서울시의원, 은행 지점장 등에게 2억2,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효산그룹 장장손(張長孫·53) 회장을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전 서울시의원 권광택(權光澤·61)씨와 전 충북은행 논현동 지점장 최병수(崔秉洙·51)씨를 뇌물수수 및 특경가법상 수재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윤종식(尹種植·49) 전 에메랄드호텔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회장은 95년 3월 서울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을 재건축하면서 『호텔부지 2,000여평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공무원에게 로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당시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이던 권씨에게 1억2,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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