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 검토/5大 그룹 계열사는 없어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30대 그룹 22개 계열사가 3월말 현재 상호채무보증의 법정한도(자기자본의 100%)초과분을 해소하지 못했고, 그 규모는 1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현대 삼성 대우 LG SK 등 5대그룹 계열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주중 30대 그룹의 채무보증 실태 및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30대 그룹 780개 계열사중 22개사가 과다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30대그룹 채무보증의 평균 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24% 정도로 지난해의 40%대에 비해 상당폭 줄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위반 기업중 상당수가 부도나 법정관리 등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다 위반 금액도 최근 7,000억원 수준으로 줄어 제재의 수위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위반업체에 대해 업체당 20억원, 총 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경영상황을 감안해 제재를 완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0대 그룹 계열사는 2000년 3월까지는 상호 채무보증을 완전 정리해야 한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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