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영업정지중인 한남투신 고객들이 수익증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소액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금감위 관계자는 19일 한남투신 고객들의 생활자금 등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은행을 통한 담보대출 방안을 마련중이며 은행들과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한남투신 고객이 보유한 수익증권 금액의 30∼50% 범위내에서 500만∼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한남투신이 영업을 해온 전남북 제주 서울등 지역별로 각각 1개 은행씩을 지정하거나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1개 은행을 통하는 방법을 놓고 은행들과 협의하고 있다.
한편 한남투신 사태로 인한 나머지 6개 투신사의 환매액수는 17일 8,980억원에 달했으나 18일에는 2,384억원으로 현저히 감소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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