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의보·연금 등 담당사단법인 한국노사관계연구협회는 19일 기업체에서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업무를 전담할 사회보험관리사 2·3급 자격시험을 11월29일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관리사는 기업체에서 사회보험법에 의한 각종 신고나 신청 보고 청구 및 제반 권리구제 등 업무를 맡게된다.
정부는 10월1일부터 4인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를 포함, 임시직 및 시간제근로자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고용보험외 다른 사회보험 적용 대상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확대할 방침이어서 사회보험관리사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02)7493344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