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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誌 사생활 무단 게재/공지영씨 남편 손배訴 승소(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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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誌 사생활 무단 게재/공지영씨 남편 손배訴 승소(표주박)

입력
1998.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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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19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쓴 여성작가 공지영씨의 남편 이해영씨가 「허락 없이 사생활을 공개하고 사진을 무단 게재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월간지 「우먼센스」 기자 강모씨와 (주)서울문화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먼센스측은 원고에게 2,500만원을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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