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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인사청문회 대상서 안기부장 등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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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인사청문회 대상서 안기부장 등 제외키로

입력
1998.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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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19일 정치개혁특위 국회제도개혁분과위를 열어 인사청문회 대상을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등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이 필요한 직으로 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는 최근 정치개혁특위 본회의 때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책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한 입장이나 대선공약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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