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국제규범을 정하는 문제가 새로운 통상현안으로 급부상했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무관세화를 주장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상과는 별도로 우리나라와 쌍무협상을 벌일 것을 제의,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통상본부는 19일 『국제기구는 물론 미국이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국제규범화작업을 새로운 국제현안으로 떠올려놓고 협상을 요구해 옴에따라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협상대책반을 발족, 운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통상본부는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한 이 대책반을 통해 관련부처간 협력방안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첫 모임에서 통상본부는 각 부처별 담당업무를 정하고 국제기구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내국세 과세기준과 국제분쟁예방책을 마련하고 산업자원부의 경우 국내 전자상거래법을 정하며 정보통신부는 불건전 정보유통 방지활동,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법 개정 및 불법음반 근절을 위한 법규제정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전자상거래란 인터넷등을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것으로 95년 전세계 교역규모는 10억달러였고 2000년에는 7,000억달러로 늘어나며 2010년이 되면 전체 교역액의 절반이상을 전자상거래에 의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의 국제규범 문제를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국제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무역기구(WTO) 아·태경제협력체(APEC)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등이다. 특히 미국은 전자상거래를 무관세로 하고 각종 법제화 논의도 민간주도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미하원은 또 인터넷상 거래와 관련, 저작권보호법도 만들어 전세계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5월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만들어 기본틀만 잡아놓고 국제적인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유럽은 미국의 무관세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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