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억원대 잔액 남아민사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에 예납한 각종 보관금의 잔액을 소송이 끝난 뒤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많아 법원이 이 돈을 찾아가도록 홍보에 나섰다.
대법원은 18일 법원 보관금의 잔액중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된 액수가 96년 8억7,9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1억3,7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94년 1월 이후 지난 6월말까지 종결된 사건중 보관금 잔액을 찾아가지 않아 국고 귀속 예정인 사건도 전국적으로 12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보관금이란 법원이 민사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로부터 납부받아 보관하는 증인 여비와 검증·감정료 등 민사예납금, 경매보증금, 경락대금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뒤 5년이내에 잔액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대법원은 보관금 잔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당사자는 해당 법원 총무과나 종합접수실에 잔액이 있는지를 확인, 환급 청구를 하면 은행을 통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5월부터 보관금을 납부할때 잔액 환급을 위한 계좌입금 신청을 하면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사건종결 즉시 잔액을 예금계좌에 자동 입금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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