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김회선·金會瑄 부장검사)는 18일 고객 예금청구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1,000여억원의 금고돈을 빼내 특정기업에 대출해준 금정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홍석기(洪碩基·5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1월 이모씨의 정기예금청구서를 위조해 3억5,000만원을 임의로 빼내는 등 가짜 예금청구서나 대출승인신청서로 모두 390여억원의 금고돈을 빼내 불법대출한 혐의다.<박일근·이영태 기자>박일근·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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