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만화 전통공예 피부미용 등 특수분야 전문가는 전문대졸업 이상의 학력 등 교수자격에 미달해도 전문대 초빙교수로 임용된다.또 교수자격 기준에 해당하고 해당분야 3년이상 경험자로 퇴직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초빙교수가 될 수 있다.
교육부는 18일 전문대 교원채용시 현장경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인사관리지침을 개정, 2학기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초빙교원의 경우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경험을 임용교과목으로 하며, 임용기간은 1년이상 매년 계약임용하되, 보수는 월정급여 또는 연봉제로 하도록 했다. 대학은 초빙교원과 겸임교원을 포함, 정원의 2분의 1내에서 임용할 수 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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