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에서 식사시간 외에 음식접대를 금지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전면 백지화했다. (본보 7월 11일자 21면 참조)보건복지부는 오후 3∼5시 결혼식 하객들에게 음식물접대를 못하도록 한 조항이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배치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민을 상대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규제완화 추세에 맞지 않는데다 제대로 지켜질 가능성도 거의 없어 사문화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당초 결혼식장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허례허식을 없앤다는 취지로 이 개정안을 마련,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한편 36개 단체로 구성된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을 시행도 하기 전에 정부 스스로 짓밟는 꼴』이라며 반발, 진통이 예상된다.<변형섭 기자>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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