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8,189명서 많이 줄어/“정리해고 시금석” 인식/노조,수용절대 불가 입장막바지 국면에 돌입한 현대자동차 사태는 당초부터 대기업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모아왔다.
현대자동차 사태가 처음 불거진 것은 올해 1월초. 회사측이 IMF한파가 몰아닥친 지난해 말 「고용조정계획」을 통해 1만166명 인원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회사측은 3월초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한편, 정리해고를 위한 법적인 절차도 밟아나갔다. 사측은 5월21일 전체 근로자 4만5,000여명의 18%인 8,189명에 대한 정리해고 결정을 노조측에 공식 통보한 데 이어 6월29일에는 희망퇴직 신청자를 제외한 나머지 4,830명에 대한 「경영상 해고계획 신고서」를 노동부에 접수시켰다.
이 과정에서 노사양측은 「노사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자연감소 극대화방안 등의 대안을 모색해보기도 했으나 노조측이 정리해고 절대불가방침을 고수, 대화가 무산됐다.
노조는 결국 7월6일 오전 10시부터 48시간의 시한부총파업에 돌입했고 7월20일부터는 1,500여명의 사수대를 조직한 뒤 공장 내에 300여동의 텐트를 설치,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20일 하루동안 임시휴무키로 한 사측의 결정은 나흘간 연장됐고 이후 휴업사태는 8월2일부터 8일간, 14일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있다.
그동안 6차례에 걸친 희망퇴직신청 접수끝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정리해고대상자는 모두 1,500명. 회사측은 『1,500명중 60%(900명)는 2년간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40%(600명)에 대해서만 정리해고하겠다』는 양보입장을 천명해 둔 상태다. 특히 이들 600명 가운데 구내식당 종업원 등 167명은 노조직영이나 위탁경영 형태로 직장을 계속 유지키로 노사간에 잠정 합의된 상태여서 실제 직접적인 현안이 되고있는 정리해고 대상자는 433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노조측은 『정리해고 100%철회』를 주장하며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최윤필 기자>최윤필>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