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17일 공원내 야영금지구역에서 야영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을 현행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야영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공단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달 말 지리산 집중호우 당시 지정 야영장소가 아닌 계곡 근처에서 야영하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단은 또 사고 우려가 높은 시기에는 휴식월제를 도입, 관광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지리산 뱀사골과 북한산 송추계곡에서 시행중인 계곡자연휴식년제를 위험지역 대부분으로 확대키로 했다.<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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