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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손해 끼쳤을땐/임직원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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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손해 끼쳤을땐/임직원에 과징금 부과

입력
1998.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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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0월부터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감독규정을 위반해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은행·증권·보험감독원등 금융감독기관 검사직원의 경우 담당 금융기관이 부실화할 경우 면직 감봉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내리기로 했다.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17일 『경영진과 주주, 감독기관 등 금융기관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공평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감독규정이 필요하다』면서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경우 그동안 기관경고등 기관문책만을 내려왔으나 앞으로 과징금제도를 마련, 징구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또 은행 보험 증권등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규정도 강화해 지금까지 기관경고등에 그치던 문책을 앞으로는 기관과 임직원 모두에게 과징금을 물리는 양벌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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