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사태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아그룹 전회장 김선홍(金善弘) 피고인 등 전직 경영진 6명에 대한 3차공판이 1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이날 공판에서 김피고인은 『96년 4·11총선을 앞두고 당시 안기부1차장 오모씨가 신한국당 후보였던 이신행(李信行) 의원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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