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말부터 허용될 아파트 분양권(당첨권) 매매와 관련,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실거래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16일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가 90년초 중단됐기 때문에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아파트와 달리 실거래가액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판 경우 아파트 당첨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인수받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잔금을 낸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분명할 때는 잔금청산일이 되지만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양회사의 명의변경일로 정하기로 했다.
한편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의 50%이며 2년이상일 때는 3,000만원 이하 30%, 3,000만∼6,000만원은 40%, 6,000만원이상은 50%가 각각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 기본공제(250만원)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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