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대도시에서 레미콘트럭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레미콘품질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따라 11월부터 서울시 등 5개 광역시에서 레미콘 회사가 보유한 차량의 절반까지 도심통행증을 발급키로 했다. 또 나머지 시 군에서는 레미콘트럭 덤프트럭 등 건설용 차량의 도심통행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11월부터 불도저 등의 경우 정기검사를 폐지하고, 차령 5년을 기준으로 각각 1년과 6개월인 덤프트럭과 레미콘트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차령에 관계없이 1년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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