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는 임용취소 공무원들에게 퇴직금의 90% 가량을 지급하고,복직 희망자는 해당 정부 부서의 심사를 거쳐 신규채용 형식으로 선별복직시키기로 했다.국민회의 남궁진(南宮鎭)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16일 『임용취소 공무원들의 공무원직 상실은 1차적으로 본인 책임이지만 정부도 결격사유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만큼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며 『이번주중 당정협의와 임용취소 공무원과의 조율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용취소 공무원 5,300여명 가운데 1,500여명은 가을께 복직될 전망이다.
남궁위원장은 그러나 『관련자들의 주장대로 특별법을 만들어 전원 구제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고 기존 법체계를 흔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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