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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資 ‘원스톱 창구’ 유명무실/감사원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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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資 ‘원스톱 창구’ 유명무실/감사원 감사결과

입력
1998.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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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조정기능 미흡 외국투자가들 되레 헛수고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설치한 원스톱 서비스 창구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5월7일부터 한달간 외국인 투자유치 체제 및 부처간 업무협조 실태를 감사한 결과 관련업무의 총괄조정기능 부재, 법령의 늑장개정, 부적절한 금융지원 등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결과 원스톱 서비스 창구인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는 중앙부처에서 14명이 파견돼 있으나 권한위임이 미흡해 이 곳에서 처리가능한 업무는 체류기간 연장 등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정부의 원스톱 서비스 발표를 믿고 찾아온 외국인투자가들은 여전히 각 기관을 방문, 업무를 보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다 투자지원센터의 서비스 절차 등에 대한 편람도 준비돼 있지 않아 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특히 『외자유치를 위한 정책수립, 제도개선, 유관기관지원 등의 업무가 재경부 산자부 외교통상부 등으로 분산돼 있으나 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기구가 없어 부처간 협의없이 발표된 투자유치정책이 실행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같이 매끄럽지 못한 정책추진으로 외국인투자제한 업종이었던 항공기취급업등 5개 업종은 주무부처에서 개방업종으로 분류됐으나 부처간 협의 미흡으로 아직 관련법령의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또 정통부 과기부 등은 정보화촉진기금 등 8종의 정책자금을 기업에 융자하면서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밖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인터넷을 통해 투자환경, 법령, 제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난해 1월 이후의 최신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자부 역시 올 상반기 중 외국인투자종합정보망 구축을 끝내고 하반기중 관련정보를 제공한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소요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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