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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자 경영참가법’ 추진/내년말까지 노사분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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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자 경영참가법’ 추진/내년말까지 노사분규 자제

입력
1998.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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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평화선언’도 적극 검토정부는 16일 근로자대표가 사외이사나 감사 등의 자격으로 일정 부분 경영에 참가토록 하는 「경영참가법(가칭)」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 극복의 고비인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노사분규를 자제하는 내용의 「노·사·정 산업평화선언(가칭)」을 채택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영참가법 제정문제 등을 제2기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원기·金元基)의 중점과제에 포함시켜 본격 논의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화해와 협력의 신노사문화창출을 국정지표로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의 노사갈등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키위해 노사합의하에 노조의 경영참가를 일정부분 보장하고 공동책임을 지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 종업원지주제의 강화를 위해 비상장주식 거래를 위한 장외주식시장(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고 근무성과를 임금 대신 주식으로 제공하는 스톡옵션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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