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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체신 금융도 ‘독과점규제’/공정법 개정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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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체신 금융도 ‘독과점규제’/공정법 개정권고안

입력
1998.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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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委서 확정앞으로 철도 체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관도 공정거래법상의 독과점규제 대상에 포함돼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게된다.

또 금융이나 보험사업자도 독과점을 남용한 예금이자인상 보험요율인상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벌과금 부과, 고발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신에 기업결합을 해소할 때까지 매일 일정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위원장 서헌재·徐憲濟 중앙대 법대학장)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협의, 법개정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사업자를 업종 구분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로 규정하고, 지금까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조항에서 제외돼 온 국가기관과 금융 보험 사업자도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철도 체신 등의 서비스도 서비스방식과 시간을 무단 변경하거나 요금을 부당 인상할 경우 독과점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철도청이 주말열차를 특석 위주로 편성하는 행위 등은 법 개정안 시행 즉시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고시 제도를 폐지하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실질적인 독과점현황과 이를 남용한 시장지배 여부를 판단해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위반 행위를 조사할 때 조사원들이 현장에서 제지당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출입권한도 명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규정을 보완,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할 때 안심할 수 있게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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